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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만수무강드가쟈
만수무강드가쟈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린 명예훼손

소속과 초성(이름)을 이용해서 부학생회장 직위의 사람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문란한 방향으로) 이러면 글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 사람들은 공익성 성립된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속과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어떤 취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기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정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