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올리는 집주인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세금에 맞춰서 계약을 한것이고 만일 계약 만료시점에 인상등으로 인해 올리실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올린다거나 하지는 않고 주변시세에 맞게 올리거나 그 올릴때에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갱신등의 이유라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릴것입니다.
전세금 상승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해 주는것으로 전세금을 올려서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방을 빼시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