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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6

전세 계약 완료 후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나요?

만약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갑자기 전세금을 올린다면 부담이.될 거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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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중이나 차임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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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시 (2년 후)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보증금 인상을 적어 놓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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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전세금 인상은 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법에서 명시한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증액청구가 가능하나 이도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인 전세금 인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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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올리는 집주인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세금에 맞춰서 계약을 한것이고 만일 계약 만료시점에 인상등으로 인해 올리실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올린다거나 하지는 않고 주변시세에 맞게 올리거나 그 올릴때에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갱신등의 이유라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릴것입니다.


    전세금 상승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해 주는것으로 전세금을 올려서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방을 빼시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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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는 대상 부동산과 보증금, 그리고 계약기간 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호 합의 동의 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계약 체결한 사항으로 게약기간중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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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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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도중에는 일방의 의사로 올릴수 없습니다.

    계약 완료 후에는 5% 정도 올릴수 있죠. 2년+2년.

    그 후에는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하게 되므로 5%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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