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달라지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인 바, 귀 질의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규(임금규정,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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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법령상 상여금, 보너스와 관련한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나 협의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상여금 및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이나 보너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은 없으며, 해당 내용은 사내 상여금 및 보너스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보너스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 정해진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상여금 관련 부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