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시 보상못받나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났을경우 중침은 형사처벌이라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사고당한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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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났을경우 중침은 형사처벌이라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사고당한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받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가 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등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과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만 가해 운전자로써 해당 형사처벌을 받는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피해자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내게 되어 가해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