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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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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것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일 머리가 없어서 약간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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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진행이 조금 느리더라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던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어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이 일이 느리고 일머리가 없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순히 일을 못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것이 단순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더디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을 더디게 한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징계에는 여러 수위가 있으며 곧바로 가장 높은 수위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업무능력이 어느정도인지 회사업무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을 더디게 하거나 다소 미숙한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을 약간 더디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