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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악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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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부장직으로 위 계약서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월차는 전달 만근시 나오고, 연차는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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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시점부터는 연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출근율 80%이상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출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단위로, 1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달에 1개의 연차가,

      1년 이상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 수 기준입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여 해당 15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기준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월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입니다. 1년 까지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