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부장직으로 위 계약서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월차는 전달 만근시 나오고, 연차는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시점부터는 연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출근율 80%이상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출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단위로, 1년 이상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달에 1개의 연차가,
1년 이상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 수 기준입니다. 월차는 법에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고 그 후에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여 해당 15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기준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월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입니다. 1년 까지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