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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애틋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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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구 사장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8번9번방 에어컨이 고장났구 사장님이 저에게 접수를 하라 하셔서 목요일에 에어컨 고장 접수를하고 금요일 낮2시에 제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나가서 기사님을 뵙고 기사님께서 8번방은 다시 재접수를 요청하셨고 금요일저녁에 출근을 하여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욕을 하셨고 너때메 주말에 방을 못 받았으니

2주치 손해배상을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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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방이나 기타 유사한 업소, 고시원 등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에어컨 수리에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질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접수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출근하여 확인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 지시를 받고 AS접수를 하셨고, 기사님이 다녀가셨지만 다시 재접수 요청하셔서 다시 재접수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기에 별달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2주치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