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입증에는 [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