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족회사 직계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댁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시댁 회사는 현재 시아버님으로 되어있으신데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재혼하신 관계로 사실 상 남편의 친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하신 상태구요
일단 쭉 시댁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생각이긴한데
괜찮은 직장이 생기면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올려고합니다
아니면 계속 일할꺼구요
가족회사라는 인정기준이 직계가족이던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건가요..?
남편의 친부가 아니며 재혼은 했고 혼인신고 했고 명의는 아버님인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