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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제비126
근사한제비12623.08.18

실업급여 가족회사 직계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댁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시댁 회사는 현재 시아버님으로 되어있으신데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재혼하신 관계로 사실 상 남편의 친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하신 상태구요

일단 쭉 시댁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생각이긴한데

괜찮은 직장이 생기면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올려고합니다

아니면 계속 일할꺼구요

가족회사라는 인정기준이 직계가족이던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건가요..?

남편의 친부가 아니며 재혼은 했고 혼인신고 했고 명의는 아버님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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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시부모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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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계가족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지 않을테니(예를 들어 집안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겠죠)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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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입증에는 [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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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 추후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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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에는 친부와 계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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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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