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법인 민원제기 어디로 해야하나요?
사측이 고용한 노무법인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는 못 할 망정 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여 노무회 측에 민원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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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만,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사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