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사생활할때 코로나로 병가는 안되는건가요?
8월31일에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병가처리가 안되고 개인 연차를 쓰던지 그냥 마스크착용하고 일해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근무, 휴가부여, 유무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가 있으면 사용하시거나
결근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려도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에 걸릴 경우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꼭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로 처리를 해주거나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마다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면 무급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