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내년 초쯤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계획중인데,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내년 초쯤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계획중인데,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될까요?
==> 내년 초가 언제인가요?. 최소한 4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라면 2~3개월 전.
월세라면 1~2개월 전.
물론 그전에 인터넷을 통해 이사갈 지역에 어떤 매물등이 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꾸준히 보시면 구하시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재계약의 관련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에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내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와 통보하신뒤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일 퇴거가 원칙이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일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전세만기일로 맞추셔야 합니다. 일자가 일치하기 어렵다면 양쪽 당사자들간 조율을 통해 퇴거와 입주일을 동일날짜로 맞추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자금 여유 있으시면, 내년 초 퇴거 예정 세대가 있는 갭 물건을 지금부터 알아보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입주일 2개월 이전부터 알아봅니다.
특히 매도기간이 촉박한 매물의 경우, 시세가 저렴한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기존계약종료 3~2개월전정도부터 집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나 어느쪽으로 갈것인지 시세파학등은 미리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전세계약 완료 후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 합니다.
전세계약 완료 2~3개 전쯤 부터 해서 집을 알아보시고 그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확정을 지으시고 집을 알아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경우 가계약하시고 정식계약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내년초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해서 방을 내놓고 나가는날자에 맞춰서 방은 얻으시면 됩니다
방이 안나갔는데 방부터 얻어 버리면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방을 얻을 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