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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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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신고로 수정할경우

간이지급명세서 94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중복분을 발견해서 720만원으로 신고한경우 법인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있나요??

과다신고는 가산세 안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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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다지급분도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법규과-393,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지급이거나 과소지급한 내역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