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신고로 수정할경우
간이지급명세서 94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중복분을 발견해서 720만원으로 신고한경우 법인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있나요??
과다신고는 가산세 안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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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다지급분도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법규과-393,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지급이거나 과소지급한 내역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