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노가더
노가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퇴직금 20일 남겨놓고 당일날 내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만두게돼기 1달~최소2주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아무리 건설 계약 노동자라도 시간도 안주고 바로 이야기해서 퇴사시키는게 합당한건지요?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런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