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연차휴일관련신고 궁금해요.
재직중인데,4개월전 5인이상 전환됬음에도연차휴일관련 내용 언급이 없는데, 근로법상 받을수있는 상황인데, 재직중이라 불이익이 있을까 근무자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있습니다.
신고를하게된다면 익명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날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유급휴가 15일, 매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정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근로감독 청원)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익명으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의 성명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권리 실현을 위한 진정 제기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우선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