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인도에 인도에 세워놓은 사다리와 부딛혔을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원인도에 지나가는데 일반인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약간 코너 부분에 사다리위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과 부딛혀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카메라가 망가졌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카메라 주인은 그자리에 업고 사다리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무런 위험장치도 안한 카메라 주인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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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딪혀 파손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휴대폰을 하는 등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에게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감경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