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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중개수수료+임차인도 집내놓을수있는 권리?

만기일이 다가와

3개월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구요.

근데 임대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만 집을내놓겠다네요.

부동산쪽에서도 임차인이 집을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내라고하더라구요;;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을권리있나요?

그리고 내놓아도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부담하는게맞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부동산에집을내놓으면 계약은 본인이 한다고

존속인부동산만고집하네요;;

부동산도 자꾸 존속거려서 듣기 짜증나요

그렇다고 만기일에 안구해져서 보증금 줄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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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임대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만 집을내놓겠다네요.

    부동산쪽에서도 임차인이 집을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내라고하더라구요;;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을권리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놓아도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부담하는게맞죠?

    ==> 정상적인 계약종료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부동산에집을내놓으면 계약은 본인이 한다고

    존속인부동산만고집하네요;;

    부동산도 자꾸 존속거려서 듣기 짜증나요

    그렇다고 만기일에 안구해져서 보증금 줄것도 아니면서;;

    ==>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임대인이 전속 부동산을 선택하는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만기일까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도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알아서 세입자 구하시고 대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안되면 바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진행할거라고 압박하시면 어느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만기퇴실이니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선택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만을 거래하는 것과 관계없이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가까이 오는데 집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근 부동산에 더 여러곳에 매물을 올려줄 것으로 요청하여 보세요
    만기로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에서 기존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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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임대인들이 한부동산에만 전속으로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주는 편이고 책임감있게 기간내에 빼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만기가 다되가면 빨리 집을 빼야되는데 막무가내인가 봅니다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면 다른부동산에 내놔도 되는데 임대인이 낼때는 또 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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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는건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임의대로 등록할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찌됐던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만 하면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개계약에서 독점중개를 체결한 경우에는 타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등을 임대인이 질수 있기에 일단은 임의대로 부동산에 매물은 등록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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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에 따라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대인이게 기본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내놓게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임대인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집을 내놓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