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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난히활기찬민들레
유난히활기찬민들레

자문구합니다.임금체불과퇴직금.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헤어샵을 운영중입니다.작년 봄쯤 자격증만있고 경험없는 초보선생님을 받아서 계약을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썻다 3ㅡ4일뒤에 합의하에 파기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했습니다.저한테 트레이닝을받고 한달정도뒤에 디자이너창을 열고 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다른곳에서 경험이있는 선생님들이 저희가게 일하러오시면 이런문제가없는데 초보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고 독립적인트레이닝을시켜서 자리잡게만들어서 운영을해왔습니다.이런 초보선생님들은 걸음마부터 저한테 배우기때문에 질문도많이 하고 어떻게할까요?이렇게할까요?저렇게할까요?이런질문들이 많았습니다.근데 제가 답해주고 메세지 내용으로 종속관계성이 있다고 말하더구요.이건 종속관계아닌 정보전달이다.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볼때도많다.그 사람주관적인거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미용실이라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하루전 몇일전에 디자이너선생님든 원장이든 예약하는시스템이였고10시 오픈이였으니까요.퇴근은 정해지지않았구요.예약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퇴근하는거구요.청소는 본인자리 본인이하고 다른부분은 나눠서했습니다.물론 저도했구요.거기 감독관님이 문제로 보시는게 제가 프리랜서 지원금을 줬다는겁니다.매달 줬습니다.감독관님 프리랜서 지원금을 안주면 선생님들 자리 잡을때까지 70ㅡ80적게는50만원가져갑니다.그거가지고 어떻게생활합니까.업계의 관행입니다.실제로 선생님들 자리잡으면6개월씩 계약서를쓰거든요.프리랜서 지원금에 인센티브를 조금가져갈건지.아님 프리랜서 지원금없이 인센티브를 높게가져갈건지요.계약할때 선생님께 선택하라고합니다.지원금이 항상같았던건아닙니다.달마다 틀릴때도있고 두달 세달 같다 바뀔때도있었습니다.프리랜서 지원금은 다받아가고 퇴직할때는 퇴직금을달라고하니 기가막힙니다.근데 그직원이 8개월정도 일을하다 관둔다고했었습니다.제가 강하게 잡지는못했습니다.근데 관둔다는날 몇일 앞두고 한달만쉬고 온다더군요.그러라고했습니다.병가도아니였구요.그리고 한달뒤에 와서일을하고5달이지나서 관두고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모양입니다.궁금한게 이런상황이면 직원으로 인정되는걸까요?단절로는 볼수없는건가요?근무환경은 어떻게보여지나요?만약 퇴직금을 주라는 판결이나면 제가 줬던 프리랜서 지원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부당이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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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달만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이 사실상 휴직을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대리인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