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피고 패소하고 피고가 항소시 변호사선임 안한사람은 송달료 소송비만 내면 항소할수있나요?
항소시 예를들어 위자료가 200만원판결났는데 혹시 더늘어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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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1 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입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진행가능합니다.
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원심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