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이버 거래에서 상대방이 연락두절
사이버 중고 거래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사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돈만 먹고 잠적했는데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해야 하나요? 해당되는 부서는 어딘가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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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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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면 충분히 상대방 특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수사 부서가 있다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해가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담당부서는 경제팀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