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혼재 가능할까요?!!
23년 1월부터 한달에 7일씩 총 11번 나간 일용직이 있습니다. (근로일수77일)하다가 중간에 24년도 4월에 상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만기가 되면 계약 만료라 실여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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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 혼재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상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정확히 일용직을
23년 몇월까지 일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형태와 큰 관계는 없으며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마지막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요건과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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