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대체휴가 남아있는데 퇴사해야되어 문의드려요.
주 52시간이상 근무로 탄력대체휴가가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중 원할때 사용할수 있는데 4일 남아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9월 말일까지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온 출장 중에 추가 수주 등으로 계획보다 오래있게되어서 9월 말일 퇴사하고 임금으로 받아야되나 하고 있는데, 상사가 10월 중순까지 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
이렇게 강제할수 있는지요..
추석끼고 한달가까이 쉬면 기본급여 받게되어 퇴직금이 많이 다운될꺼같아서 더 기분나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탄력대체휴가가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 받은 일봉의 보상휴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원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휴가로 갈음하여 부여한 것으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퇴사 시점까지 모두 소진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잔여 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당하게 정산, 지급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