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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임?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초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작년 기준으로 1년정도 일했다가 관뒀는데 1년동안 근로계약서의 ㄱ자는 물론 아예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의 ㄱ자의 종이도 못봤습니다.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초범이면 벌금 어느정도 나옵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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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록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는 동종전과 유무,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초범은 보통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과가 있는지 고의성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5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벌금이 얼마나 나오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고의성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