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준돈 원금과이자받는데 신고해야되나요?
기혼아 딸에게 1억5천하고 추가로1억을 빌려줫어요 정해진 날짜에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디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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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딸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대여라는 점이 명백하면, 증여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을 때, 따님분이 이자지급액의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