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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존경스러운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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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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