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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불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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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이유로퇴직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빌딩보안업무종사자입니다.질병(암)으로인해도저히체력이따라주지못하고치료를위해본인스스로퇴직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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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라도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종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평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증빙은 선생님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전환배치 및 근로시간 변경 등을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사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사측에서 선생님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확보해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자료 등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다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