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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뿔영양245
초록뿔영양24524.01.16

임차인과 중도계약해지 할 때 전세보증금 중도상환


임차인과 전세계약 중도해지 하기로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중도상환해주었을때,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먼저 중도상환해주기 전에 나중에 임차인이 퇴실하지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법적효력있는 문서나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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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계약 기간 만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중도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합의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사유, 전세보증금 반환 일자와 금액, 임차인의 퇴거 일자, 임차인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중도상환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 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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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우선 이사일자를 정하게 하고 이사일에 오전에 모든 짐을 집에서 뺐는지를 확인하고 , 관리금과 나머지 공과금 정산여부, 주택상태를 모두 확인하신뒤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까지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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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조치 없이 짐을 뺀거 확인하고 돈을 주시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보통 짐 빠진거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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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이 반정도 내려왔을때 잔금을 정리합니다

    중도상환을 한다해도 집을 빼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 이삿짐이 나가는걸 보고 서로가 잔금을 치릅니다

    아니면 언제 나갈거라는 확약서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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