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인하여 문제가 많은데요 질문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LTV·DSR)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면 전세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23.7.2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인 경우 DSR40% 적용하는 것을 DTI 60%만 적용하는 등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갭투자를 막으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제한적인 방침이었고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를 푸는 것 자체는 쉬울지라도 그로 인한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값 상승 및 정부에 대한 불신,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실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사태에서 보듯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LTV·DSR)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문제는 집주인에게 대출규제 만을 풀어준 것 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대출규제를 푼다하여도 또 다른 부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내리면서 전세가 잘안나가는 상황이 와서 역전세로 사는 임차인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이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을 내보냈었는데 한동안 규제가 심해져서 임대인께 대출이 있으면 다른곳에서 대출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규제를 완화해줘서 LTV 한도를 규제지역은 50%비규제지역은70%까지 풀어서 임대인이 임차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임대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전세사기로 내몰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출완화를 통한 해결책은 이후에 채권부실화와 금융권 부실화등의 결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별 DTI,DSR, DTI 제한을 두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별 상환능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 대출지급을 하지 않으므로써 채권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부동산 대출의 완화에 따른 대출금액 증가와 부동산 가격폭락에 따른 채권부실화가 국내뿐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 사례를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는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문제가 남기 때문에 쉬운방법일수록 그에 따른 악영향 역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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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애게 대출규제 DSR 등을 하면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나갈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집 값이 하락하여 집을 내 놓아도 전세보증금 보다 작게 매매가 된다면 그 손해는 기존 임차인에게 가니 전세보증금반환일 경우는 DSR 규제에 제외시켜 주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무작정 대출규제를 풀어주는건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에게 ltv,dsr을 풀어주어 퇴거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할 경우
주택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을 뿐더러, 상환능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그 피해를 온전히 은행이 짊어지게 되니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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