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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06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현장근무자로 회사입사하고 근로계악서 작성은 언제 하는게 맞나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업배치전 안전보건교육 16시간실시 하고 작성 하는게 맞나요? 실질적인 작업 투입전에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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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질적으로는 입사 후에 바로 작성하기보다는 일주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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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을 마친 후나 작업 투입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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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출근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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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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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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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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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장근무자로 회사입사하고 근로계악서 작성은 언제 하는게 맞나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업배치전 안전보건교육 16시간실시 하고 작성 하는게 맞나요? 실질적인 작업 투입전에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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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근로개시일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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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출근 전에 미리 작성해두어야 하며, 출근하자마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사업주와 다툰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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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입사 전이나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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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개시 후에 작성하면 법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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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해당 사업장은 분기별 사무직3시간, 비사무직6시간, 신규입사자 최초 채용시8시간, 매년

    관리감독자16시간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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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사하는 시점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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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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