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힐까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상사께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달을 버텨낼 용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은 기업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이러한 종류의 괴롭힘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76 조 이 3에 따라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고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면 한달 전 퇴사통보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후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게끔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괴롭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퇴직 사유서를 남기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방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 책임이므로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나 산재요양 절차를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해보길 제안드립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괴롭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는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