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2틀했는데 그만 두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고 2틀 일한 급여는 들어오나요?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며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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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2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 임금 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하시고, 이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3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