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케이스의 권고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1년 조금 넘게 다닌 A직원이 있습니다.(A 직원은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A직원은 작년에 업무 해태(허위보고)를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 연말 좋치 못한 인사평가를 받았고, A직원은 연봉 인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 A직원이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중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직을 준비한다는 것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A직원이 속해 있는 팀원들도 우연치 않게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직원에게는 비중있는 일도 부여되지 않고, 업무에 관한 정보도 많이 공유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직원과 두 달 이상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는 등 매끄럽지 못합니다.
물론 A직원은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서류 통과되어 인터뷰 등 잡히는 경우 반차 등을 내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A직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권고 사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가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으면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만큼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로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