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
달력 표기상 빨간 날(일요일 제외)은 모두 출근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일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
달력 표기상 빨간 날(일요일 제외)은 모두 출근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일까요?
[답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관련행정해석]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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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어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공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1개만 인정이 됩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는 시급제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무급입니다.
유급휴일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명절,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