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준공 미승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당첨되어 살고있는데, 어제 “공사대금 없이 준공이 웬말이냐”라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알아보니 조합측이랑 건설사랑 금전적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출때문에 고민이네요 ㅠ
제가 중기청 대출 받고 버팀목으로 자동이전 되었는데요.
대출 연장 심사가 3월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임시사용승인은 났다고 하네요
Q.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관련 문제가 빈번한가요?
Q. 준공 없이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버팀목 대출 재심사에 큰 문제가 될까요?
Q.그 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공사대금" 현수막을 보셨다니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습니다. 특히 대출 연장을 앞두고 계셔서 불안함이 더 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사용승인'이 난 상태라면 버팀목 대출 연장(재심사) 자체는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승인' 상태가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신축 아파트 공사비 분쟁, 왜 이렇게 빈번한가요?
요즘 신축 현장에서 이런 풍경은 사실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유: 최근 2~3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처음 계약한 돈으로는 도저히 못 짓겠다"며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조합이나 시행사는 "못 올려준다"며 맞서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의 의미: 건설사가 공사비를 못 받았으니 준공(검사 완료) 서류를 안 넘겨주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압박 수단입니다.
2. 임시사용승인 상태, 대출 연장에 문제없을까요?
버팀목 대출(중기청 포함) 연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적법성'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준공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진 아파트라면 대출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주해서 살고 계신 상태라면, 은행에서도 이를 근거로 연장을 진행해 줍니다.
단기 연장 가능성: 다만, 준공이 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라면 은행에 따라 '1년 단위'로 짧게 연장해주며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준공 후 다시 정상 기간 연장)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월 재심사를 대비해 미리 챙겨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시행사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미리 확보해 두세요.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서류입니다.
대출 실행 은행 상담: 지금 바로 대출받았던 지점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사비 분쟁으로 임시사용승인 상태인데, 3월 연장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사업자(시행사) 공문 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시행사가 대기업이거나 공공 성격이 강해, 입주민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은행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사항을 잘 체크하세요.
현재의 갈등은 '조합과 건설사 간의 돈 문제'이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대출 부적격 사유'가 아닙니다. 은행도 이런 분쟁 상황을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서만 있다면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준공이 계속 미뤄지면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연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행사 측에 준공 예정일을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분쟁은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 상태라도 버팀목대출 연장 자체가 바로 거절되지는 않으며, 실제 거주 사실과 보증 관계가 유지되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사용승인서,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확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이 유지되고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면대출 연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준공 지연 시에도 임차인 보호가 비교적 잘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공식 공지에서 임차인에게 불이익 없음,준공 절차 진행 중 이런 문구가 있는지 체크해두세요
3월 심사 전에 은행에
현재 임시사용승인 상태인데, 연장 심사에 문제 없는지 이렇게 미리 기록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문제 없다고 추가서류 필요하다
라고 답하면 그 자체가 안전장치가 됩니다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관련 문제가 빈번한가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Q. 준공 없이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버팀목 대출 재심사에 큰 문제가 될까요?
==>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 만을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Q.그 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 우선적으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분쟁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준공 전 ‘임시사용승인’ 상태, 대출 연장에 문제가 될까요?
임시사용승인만 받았다면 버팀목 대출 연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 규정에서는 미등기 건물이어도 (임시)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라면 분양계약서와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거주 중이시며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면, 연장 심사 때도 해당 승인서가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 다만, 대출 한도나 보증 가능 여부는 각 은행(우리, 국민, 농협 등)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은행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연장 심사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준비사항
3월에 대출 연장 심사를 앞두셨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관리사무소나 시행사에 요청해서 미리 받아두세요.
- 입주안내문 및 분양계약서 사본: 미등기 상태임을 설명하고 임대차 관계 확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미리 상담 요청: 시간이 촉박해지기 전에 현재 아파트의 준공 지연과 임시사용승인 상태를 담당 은행 직원에게 알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비 분쟁 상황 체크: 현수막이 걸릴 정도라면 갈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 시공사와 조합의 협상 상황도 꾸준히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근거-주택도시보증공사 민원 상담 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분쟁은 매우 흔한 분쟁입니다.
2.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버팀목 기준은 사용승인 여부이며 준공은 필수가 아닙니다.
3. 조합에 공문 발송하여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준공 지연 시 대출 연장 영향 공식 입장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