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관련건으로 부당대우여부
회사에서 24년도성과급 지급을 아직도 하지않습니다 이와중에 임원들은 작년에 이미 받았습니다 법적문제없나요??
다음에도이런부당대우없으려면 어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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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급에 대하여만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