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계약직 근로자인데 월급 계산 방식이 잘못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024년 7월에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기본급 145만원(주휴 포함)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주 측에서 기본급이 최저보다 높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2025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올라도 기본급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좀 이상해서요.
(현재 주 5일 휴게 제외 6시간씩 근무 -> 1주 총 30시간)
금액을 145만원에 맞춰보려 했더니 주급을 계산해서 곱하기 4주를 하면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월급 계산을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시급 10,030원에 1주 근무시간 30시간 계산하면 주휴 포함 주급이 361,080원이 나오고 여기에 x4를 했더니 얼추 145만원이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월급제 계산법은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서 4.345를 곱해 계산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4주가 아닌 4.3452주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 월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을 계산하여 36시간의 주 유급시간이 산정되고, 여기에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약 1,568,900원의 월급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