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인정받는들쥐
제가 80만원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던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중 도용일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소인의 신분증과 피고소인이 하는 방송플랫폼의 대표 신분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피고소인 관련 정보는 다 불상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상으로 기재하시더라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불상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관련 정보를 전부 불상으로 적어서 제출했다면 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정보에 관한 문의전화가 올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함께 첨부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허위이거나 명의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