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50 대학 정문앞 인기 원룸 입주 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 계약 위험한가요?
대학 정문바로 앞 인기 원룸이구요. 이때까지 모든
세입자들도 입주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집주인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성이 큰가요? 주위 친구들도 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원룸에 살더라구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여서 500만원어치를 그냥 살다 나오면 됩니다.
즉,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냥 10개월을 더 살면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한 원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원룸으로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예로 현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도망을 간다면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을수 없고,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위험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을 입주하는 경우 게약조건이 "전입신고 불가"라고 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만약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모두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