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귀한돌꿩262
고귀한돌꿩262

500/50 대학 정문앞 인기 원룸 입주 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 계약 위험한가요?

대학 정문바로 앞 인기 원룸이구요. 이때까지 모든

세입자들도 입주후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집주인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성이 큰가요? 주위 친구들도 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원룸에 살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여서 500만원어치를 그냥 살다 나오면 됩니다.

      즉,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냥 10개월을 더 살면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한 원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원룸으로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예로 현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고 도망을 간다면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을수 없고,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위험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을 입주하는 경우 게약조건이 "전입신고 불가"라고 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만약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모두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