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저희 팀을 없애려고 합니다.
투자처를 찾아서 나가던지 아님 권고사직이랍니다.
투자처를 찾았지만, 진짜 듣보 스타트업이고
계속해서 인수를 고민중이라며 미루고 있어
저희 팀 1명 제외 모두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6월초 1차면담에서
저는 직무재배치를 해달라고 했고
6/14 오늘 유선상으로
회사서는 갈만한 팀을 알아봤는데 없다.
8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재직기간 보장(+실업급여)해줄테니 권고사직 하거나
인수되는 회사에 따라가라고만 합니다.
지금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최소 3개월은 재직 보장해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나가야 하는 방법 뿐인가요?
그리고 회사서 2차면담은 없고 유선으로 말하는게 끝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네요.
(회사는 업력 20년 이상, 재직자수 8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고 저는 재직기간 3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권고사직)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권고는 거절하면 그만이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태도를 볼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없고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 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에게 해고 예정일의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