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이번 24년 12월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휴가비 등 고정적인 급여 다 포함된다고 판결났는데
회사는 언제까지 무조건 적용해 줘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소정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209로 바꿔야한다면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종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 이후인 24년 12월 19일부터는 해당 임금항목들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12.20.부터 새로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통상임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판례를 신뢰하여 임금체계를 운영했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판례는 임금체계의 근간 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과거의 소급효는 제한하고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일 이후인 24년12.19.이후부터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하 변경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