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4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를 교부중인데요, 23년11월-24년 10월간의 1년간 급여명세서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시점에서 미교부됬던 지난 1년치 급여명세서를 일괄 카톡으로 보내주면 추후 이의 제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교부를 한다면 누군가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위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교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괄 수습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1년 분의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교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점검할 경우 해당 기간은 형식적으로 제48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교부했다고 하여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점검한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만 원이며, 사후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회사의 수습 노력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1/2로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누락된 1년 치 임금명세서를 일괄 교부해 두는 것이 향후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따라,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 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 기간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 30만원, 2차 위반 시 : 50만원, 3차 위반 시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2개월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30만원x1명x12개월=3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2023년 11월~2024년 10월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상태가 유지될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미교부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