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시간당 시급 11000원인곳에서 일을하는데
제가 시간에 11000원인 곳에서 하루에 11시간씩 주 5일 일을 해서 260정도 받습니다 근데 4대보험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 드렸고 근데 260 받는게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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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한 주 기준 11000원*11시간*5일+ 주휴수당 88000원을 4.345로 곱하면 세전 3,011,085원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