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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노련한침팬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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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달 다른 날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월급날은 매달 10일 혹은 25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달 마지막 평일 그러니까

4월의 마지막 평일이 30일이면 30일에 들어오고 5월의 마지막 평일이 31일이면 31일에 주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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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월 말일자로 한다면 4월의 경우 30일에 지급되고 5월은 31일에 지급됩니다.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하여 매달 말일로 정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급여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하나의 일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질의와 같이 매월 말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