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미납으로 주인이 명도소송중 입니다

명도소송중에 조정회부 라는 내용을

받았고 받기전에 주인이 준비서면제출하여

3월초 받았는데요

저도 준비서면제출해야되는데

기간이 있는건가요

제출내용에서 답변할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그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빠르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별도 제출기한은 없으나, 조정회부에 따른 조정기일이 지정된다면, 적어도 해당 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