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에 조정회부 라는 내용을
받았고 받기전에 주인이 준비서면제출하여
3월초 받았는데요
저도 준비서면제출해야되는데
기간이 있는건가요
제출내용에서 답변할게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그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빠르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별도 제출기한은 없으나, 조정회부에 따른 조정기일이 지정된다면, 적어도 해당 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