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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자백과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백과 변호사에게 있는 비밀유지의무에 질문 있습니다.

1.예를 들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일반인 A에게 자백했을때 A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도 자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지

2.범죄자가 변호사 A에게 법률상담도중 자백을 했을 때 변호사 A가 법률상담을 해준 후 이를 외부로 발설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의 업무상비밀누설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번과 같은 문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 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고 관련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해도 그 증거만 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