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백과 변호사에게 있는 비밀유지의무에 질문 있습니다.
1.예를 들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일반인 A에게 자백했을때 A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도 자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지
2.범죄자가 변호사 A에게 법률상담도중 자백을 했을 때 변호사 A가 법률상담을 해준 후 이를 외부로 발설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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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의 업무상비밀누설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번과 같은 문제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고 관련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해도 그 증거만 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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