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분양 대행 업체들이 실적을 위해서 분양 계약에만 중심을 두고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서상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져 있지만 분양광고 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많이 있고, 또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완공 시에 대한 환경, 조망권, 옵션등에 그리고 홍보와 다른 아파트 과장 광고등의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수분양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 전 사전 고지의무는 단순 계약 조항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 광고했지만 실제 도보 15분 이상 거리일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입주 후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교육청 승인이 없었다면 허위 고지에 해당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이라고 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이 제한된다면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분양주체(시행사·건설사 등)가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계약서에 쓰인 것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65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전에 수분양자에게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 고지 항목은 주변 혐오시설, 조망권, 사업 리스크, 시공사 정보 등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손해배상, 분양대금 환급 가능하며 법적 근거로 주택법, 민법, 분양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 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 의 원칙 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 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 다 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또는 분양 자)에게 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 눈에 보이는 하자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자(예 : 누수 균열, 오염 , 석면 문제 등)도 알려야 합니다.
법적 하자에 대한 고지 : 소유권 관련 문제, 제한 물 권(저 당 권, 전세 권 등), 건축 법 위반 여부, 용도 지역 제한 등 부동산의 법적 상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지 : 부동산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예: 혐오 시설 근처, 소음 문제 , 일조 권 침해 등 )이나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예 : 과거 살인 사건 발생 등)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인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 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부동산 자체나 그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매수 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 별 중요성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통해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