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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08년3월1일 입사해서 퇴직금을 다음해 1월말 중간정산 받듯 매번 받아오다 오너랑 사이가 틀어져서 13년 10월 한달을 쉬고 바로 13년 11월4일 재입사 들어갔어요~이번에 퇴직하게 되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13년 9월까지 일한 금액은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회계사무실에선 13년11월 이전 자료는 없어서 포함 못시킨다하고 전 은행거래 내역 뒤져봤는데 입금내역도 없고 받은 기억도 없고요..이건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정산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부터 2013년 9월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금조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2011.7.25 개정시하여 2012.7.26 시행당시

    부칙제3조에서 해당 시행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2009.1월~ 2012.1 월 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2013.1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3.1.~현재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퇴직한날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당시 기억이 없더라도 재직기간 포함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08~12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