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입니다.
1층에는 주택이고 2층에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양도가는 12억원이 안되며 주택의 면적이 학원면적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해당 건물만 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연면적이 상가와 같거나 상가보다 작으면 주택 부문만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 12억 이하이므로 주택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양도세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와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양도가 112억 초과 시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비주거용 건물
(그 부수토지 포함)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 시 2022.01.01.
이후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먼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2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2년))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