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
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
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 조사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출근명령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와의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까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계속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가 되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이 된다면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조사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분리조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재택근무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