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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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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

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

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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