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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이날리는바깥
꽃잎이날리는바깥25.01.05

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특정 기업은 주말이 휴일이 아닌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의 재량권이 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휴일로 인정되는 날짜는 언제이며 추가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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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5.1.)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일 근무 시 1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100% 추가 지급)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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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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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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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 꼭 주말일 필요는 없고 평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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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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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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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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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확대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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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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