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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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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1월5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성수기였던 1월2월이 지나니 사장님께서 4월중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5일 일6시간씩 근무중에 있는데, 주5일 일5시간으로 바뀔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무시간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근로조건변경을 거절해서 잘린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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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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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월 5일에 근로계약을 시작한 경우 4월 4일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4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월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이라면 4월 4일 이후에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절한 이유로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근로조건변경을 거절해서 해고가 될 경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1월 5일부터 근무했기에 4월 5일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다면 해고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월 4일까지 근무하셔야 3개월이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추후에 4월 중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절해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해고 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